경찰 조사받다 “물 좀 달라”…자리 뜨자 알약 20알 ‘꿀꺽’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30일 18시 00분


뉴시스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알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피의자 A 씨(50대)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대구 지역에서 분양 사기로 지명 수배를 받아온 A 씨는 28일 오후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돼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구금장 발부사실을 파악했고, 대구지검 수사관들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정읍경찰서 유치장으로 그를 입감하려 했다. 그러나 입감 직전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지난 29일 오전 1시30분경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부안경찰서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조사 도중 입 안에 알약을 복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당시 A 씨는 조사관에게 물을 한 잔 떠달라고 부탁했고, 조사관이 물을 뜨러가는 사이 A 씨가 알약을 삼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조사 전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을 이감 과정에서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A 씨를 구금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 신병 인계 절차를 중단하고 일단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사기 혐의 피의자#알약#경찰 조사#병원 호송#지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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