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종사자 얼굴 상처는 노동력 상실"

  • 입력 2007년 2월 13일 11시 35분


방송 종사자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김종기 판사는 "치과 진료 중 의사의 실수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며 모 방송사 직원 H(여)씨가 치과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의료기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상처가 육체적 활동 기능의 장애는 아니지만 영구히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원고가 방송업에 종사하는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외모의 추상이 남은 경우'(노동력 15% 상실)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 차원에서 노동력 상실률을 15%의 5분의 1인 3%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씨는 2005년 9월 K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중 K씨의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거울이 미끄러지면서 K씨의 오른손에 있던 치료용 기기에 얼굴이 긁혀 5㎝ 길이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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