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마비 도심집회 그만” 13개 시민단체 집시법 개정 청원

  • 입력 2007년 2월 13일 03시 00분


불법 시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등 폭력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청원된다.

자유주의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의경부모모임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시위연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을 통해 1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유주의연대 김혜준 정책실장은 “최근 폭력시위 및 무분별한 도심시위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평화적 집회는 더욱 보장하고 불법, 폭력시위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집시법을 입법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50만∼300만 원인 집회 및 시위 관련 벌금을 5∼10배 증액하고 △시위대가 총포와 흉기를 준비하는 것을 묵인한 단체 대표를 처벌하며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교통을 마비시키는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자, 성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이들을 제외한 시위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며 △위법자를 찾아내기 위한 경찰 동영상 촬영의 공무집행 인정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집회 시위로 피해를 보는 세력이 집회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집회를 보호하고 △특정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미리 신고하는 ‘유령집회’를 금지하며 등 평화적 집회 시위를 적극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전국이 폭력시위로 몸살을 앓았고, 특히 11월에 반자유무역협정(FTA)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서 뜻을 같이하는 단체가 함께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평화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 폭력 시위는 강력히 규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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