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발생지역 주민 이주 백지화

  • 입력 2004년 2월 8일 18시 52분


조류독감 발생지역인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양계 농가를 집단 이주시키려던 충남도의 계획이 이틀 만에 백지화됐다. 충남도는 “용정리 11개 양계 농가 40여명을 한시적으로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주 계획을 철회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도는 천안시,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단 이주를 추진해 이 같은 혼선을 초래했다.

충남도는 이에 앞서 6일 열린 ‘가금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을 천안시내 임대 아파트 등에 이주시킨 뒤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2∼3개월 뒤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주민을 집단 이주시킨 사례는 없었다”며 “집단이주 계획은 검토 사안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천안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을 이미 도살처분했고 주민들이 가옥의 동파 우려 등으로 이주를 반대하고 있다며 집단이주 대책에 난색을 표명했었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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