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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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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이에 앞서 6일 열린 ‘가금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주민들을 천안시내 임대 아파트 등에 이주시킨 뒤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2∼3개월 뒤 복귀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가금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주민을 집단 이주시킨 사례는 없었다”며 “집단이주 계획은 검토 사안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천안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을 이미 도살처분했고 주민들이 가옥의 동파 우려 등으로 이주를 반대하고 있다며 집단이주 대책에 난색을 표명했었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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