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출, 주민 또는 학부모 직선제 검토

  • 입력 2003년 7월 11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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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현행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접 투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를 환영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률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정 방향=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사건과 관련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거 과정에서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선(鄭永宣)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가능한 모든 개선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직선제,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투표, 또 비리나 담합 소지가 많은 결선 투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선거과정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은 1990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91"<9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선출, 97"<99년 1개교당 1명의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 2000년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방식으로 바뀌었다.

▽왜 개정하나=현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끼리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충남교육감 사건처럼 후보자들의 담합 등 비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날 현재 방식은 선거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돼 있어 금품 및 향응제공, 후보자간의 담합, 교원단체 등 이익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등의 우려와 함께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가 계속되면 조직력이 막강한 전교조에서 교육감이 나올 수도 있어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원·학부모단체 제각각=한국교총은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감이나 후보들이 자기 사람을 미리 학교운영위원으로 심는 등 정치화하고 소수만 투표에 참여해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가 주민참여에 있는 만큼 학부모 투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주민 직선으로 교육감 선거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지희(尹智熙) 회장도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방식은 학교운영위원 대상의 표사기, 향응 제공 등의 부작용이 있고 일반 국민이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게 된다"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거나 전체 학부모나 교원에 투표권을 주는 등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주민 직선제는 엄청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해 정당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과반수 이하로 득표한 교육감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충남교육감 사건은 제도상의 문제만은 아닌 만큼 학교운영위원 수를 늘리거나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를 국공립처럼 심의기구로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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