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 항목은 모두 121개이며 나라별로는 미국이 87개, 영국 56개, 독일 49개, 일본 46개로 돼있다.
환경부는 “신설되는 수질기준은 국민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농약 등 독성물질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분원성(糞源性) 대장균군과 대장균의 검출 기준으로 ‘100㎖ 당 불검출’을 신설하는 등 수돗물내 미생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밖에 소독제의 과다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잔류염소의 상한기준을 미국과 같은 수준인 ‘ℓ당 4㎎’으로 신설하고 소독과정에서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 4종에 대해서도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농약류 2종과 벤조(a)피렌 등 독성물질의 기준도 신설된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