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42분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9일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에 수돗물의 수질검사 기준을 현행 47개 항목에서 56개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 항목은 모두 121개이며 나라별로는 미국이 87개, 영국 56개, 독일 49개, 일본 46개로 돼있다.

환경부는 “신설되는 수질기준은 국민과 학계의 관심이 높은 미생물과 소독부산물, 농약 등 독성물질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분원성(糞源性) 대장균군과 대장균의 검출 기준으로 ‘100㎖ 당 불검출’을 신설하는 등 수돗물내 미생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밖에 소독제의 과다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잔류염소의 상한기준을 미국과 같은 수준인 ‘ℓ당 4㎎’으로 신설하고 소독과정에서 염소가 유기물질과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 4종에 대해서도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농약류 2종과 벤조(a)피렌 등 독성물질의 기준도 신설된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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