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764억횡령 前증권사 간부 구속

  • 입력 2001년 3월 20일 18시 29분


부산지검 특수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20일 부실금융기관인 K종금과 B상호신용금고 등이 맡겨 놓았던 고객 예탁금 764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 D증권 부산중앙지점 차장 김모씨(39·전 K종금 직원)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횡령한 돈을 관리해준 사채브로커 성모씨(35·전 K종금 직원)와 K종금이 보유한 유가증권 250억원어치를 팔면서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K종금 파산관재인 김모씨(46)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증권사 투자신탁에 맡겨 놓은 예탁금 10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B상호신용금고 자금담당 대리 허모씨(38)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D증권 차장 김씨는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파산한 K종금과 B상호신용금고 등이 D증권에 맡긴 예탁금 764억원을 휴면계좌를 이용하거나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다.

사채브로커 성씨는 99년 5월부터 9월까지 K종금 입사 선배인 전 D증권 차장 김씨가 횡령한 예탁금 가운데 55억원을 자금세탁을 통해 보관해오고 1년6개월 동안 김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다.

또 K종금 파산관재인 김씨는 99년 7월 K종금이 보유한 각종 유가증권 250억원어치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K종금 입사 후배인 전 D증권 차장 김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D증권이 일괄 매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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