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실패 면죄부 안된다…진승현씨 "100억 손해"

  • 입력 2000년 11월 28일 20시 02분


주식시세를 조종한 작전이 실패로 끝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죄가 어떻게 될까?

금융감독원의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적발에 대해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은 ‘오히려 100억원 손해를 봤는데 무슨 작전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진승현씨의 시세조종 수법〓금감원 조사국 관계자는 “통상 작전을 하다가 걸릴 경우 ‘나는 오히려 손해봤다’며 발뺌하는 사례가 많다”며 “시세조종을 한 사실만 있으면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사후에 시세차익을 냈는지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진씨가 리젠트증권 주가시세를 조종하는데 사용한 수법은 모두 3가지. 금감원 조사결과 진씨는 MCI코리아와 열린상호신용금고 계좌 등 8개를 이용해 통정(通情)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 매수주문을 냈다. 리젠트증권 주가는 1만4900원에서 3만3650원까지 뛰어올랐다. 통정매매란 사는 쪽과 파는 쪽이 수량 가격 시간을 맞춰놓고 미리 짜 서로 물량을 주고 받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래가 많이 되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허수(虛數)주문은 실제로 살 의사는 없는데도 아주 싼 가격에 사겠다고 주문을 내놓아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세조종 행위. 고가 매수주문은 현재 가격보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 매매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차익여부는 상관없다〓진씨는 이런 수법들을 이용했다고 금감원 조사에서 털어놨다. 다만 주가가 떨어진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게 그의 하소연. 그러나 시세차익 여부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세조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10년이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차익의 3배이상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이 현대전자 주가를 조종한 경우도 같은 사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등이 98년5월∼98년11월 사이에 2000억원을 들여 현대전자 주가를 띄웠지만 이들이 실제 매매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대전자 외자유치를 위해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기 위한 이런 시세조종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걸려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이 옥고를 치렀고 아직도 재판에 걸려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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