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박주선씨 금명 소환…검찰, 2명 出禁조치

  • 입력 1999년 11월 28일 22시 22분


대검은 28일 ‘사직동팀 내사 보고서’ 유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김전장관과 박전비서관을 금명간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검찰총수가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한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청와대 사정(司正)담당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사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 2명은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은 김전장관으로부터 사직동팀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은 박시언(朴時彦)전신동아그룹부회장을 29일 오후2시 참고인 자격으로 대검청사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직접 지휘 하에 대검 중앙수사부에 배당한 뒤 박만(朴滿) 감찰부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박총장은 이 사건을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26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청와대 보고서 유출문제는 국가기강 차원의 문제”라며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전장관과 박전비서관을 상대로 보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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