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미리 작성한 소장에서 “의보통합으로 지역 및 직장의보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액이 불공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현재 2조5천억원인 직장의보 적립금마저 모두 사라질 판”이라며 “이는 명백한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일방적인 의보통합은 직장인 보험료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적어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를 때까지는 의보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