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문흥수부장판사 충정은 이해…이미 검토중』

  • 입력 1999년 2월 6일 09시 22분


대법원은 5일 수원지법 문흥수(文興洙)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사법부를 아끼는 충정의 발로”로 평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문부장의 고언은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주요 정책현안으로 제시됐던 것”이라면서 “이 내용은 최근까지 전국 모든 법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중 일부는 개선안이 마련돼 이미 시행중에 있다”면서 “문부장이 제기한 문제중 나머지는 앞으로 지속적인 장기발전 과제로 논의될 사항들이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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