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일수(金日秀)교수는 “검찰의 개혁의지가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지방자치검찰제도와 수사권분산 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특위에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희(李章熙)한국외국어대교수는 “검찰도 이제는 검찰동일체원칙에서 벗어나 판사들처럼 독립성 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인제(朴仁濟)공보이사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인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퇴임지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
일선검사들도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정책들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사들은 ‘검사의 사건회피제도’는 피의자측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