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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5월 1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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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는 1일 『현철씨가 「나의 형사처벌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국내에 들어오지 말라」며 이씨에게 미국에 계속 체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이씨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탈세 및 회사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중지한 뒤 포탈세금과 횡령금액을 전액 추징하겠다며 가족과 친지 등을 통해 이씨의 귀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입국시 즉시 통보대상」으로 분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이씨가 끝내 입국을 거부할 경우 여권을 취소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검찰은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 33명중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전 현직의원을 포함, 약10명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두양그룹과 해태그룹 이외에도 H그룹 C사장이 현철씨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곧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각종 선거 때 받은 정치자금중 최소한 수십억원을 중견기업인들에게 분산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두양그룹 金德永(김덕영)회장이 현철씨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던 全世鳳(전세봉)감사원 감사위원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양기대·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