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 동아일보

[대법 vs 與 ‘내란재판부’ 진통]
천대엽 “與 법안과는 본질적 차이”… 시행땐 尹 등 항소심부터 적용 예상
與 “법관회의 등서 전담판사 추천”… 법안 통과땐 대법원 예규 효력 잃어

대법원이 18일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대법원이 18일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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