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스토킹 피소’ 前연구원측 “성적 요구 지속적으로 받았다”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17시 49분


‘저속노화’ 연구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 연구원 측은 고용·지위 관계에서의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반박했다. 뉴스1
‘저속노화’ 연구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전 연구원 측은 고용·지위 관계에서의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반박했다. 뉴스1
‘저속노화’ 연구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A 씨가 “이번 사안은 스토킹 사건이 아니라 고용·지위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와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A 씨 측은 개인적 갈등이나 사적 관계로 사안을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A 씨 측 “고용·지위 관계에서 반복된 성적 요구…저작권도 무단 사용”


18일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 문제”라며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정희원 대표의 추천으로 위촉연구원 근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SNS 계정 기획과 운영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며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장소 또한 병원 연구실,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 여러 공간에 걸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주장한 ‘이혼 요구’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A 씨가 이혼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정 씨가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 씨가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정 씨가 ‘이혼 요구’ 등으로 왜곡하는 서술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정 대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선 “A 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그대로 정 씨의 단독 저서에 실렸다”라며 “‘참고’나 ‘편집상의 유사성’ 문제가 아니라, A 씨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의 신고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 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씨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자극적인 공방이나 사생활 폭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희원 대표 “9월부터 A 씨가 자택 찾아오거나 협박편지 보냈다”


정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한 의사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저속노화 식단’과 건강 관리법을 알리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왔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함께 일한 연구원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자택 방문과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스토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 A 씨와 일시적으로 사적 친밀감을 느껴 교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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