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령관들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민들을 위해 ‘북을 치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선포 전후 경위와 군 사전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받았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계엄 당일 오후 4시경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묻지마 줄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군이 할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미리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이 국민에게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개념이란 건 전시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전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행정, 사법 등 정상적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가 발목을 잡던 상황”이라며 “국민이 타락한 대의제를 믿지 말고 직접 비판과 견제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행정에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선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군인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사와 징계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말 안타깝고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자기들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 구치소로 돌아가서 밤늦게까지 많이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빌미로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기관들을 무력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사령관들에게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우측에 앉아 있는 이 전 사령관을 바라보며 “본회의장이 어딨는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대신 “그런 용어도 써본 적 없었다는 취지”라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탄핵발의 전주부터 지켜보다가 실제로 탄핵 발의가 이뤄지면 계엄을 선포하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준비를 시킨 것”이라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오후에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고 중단을 요청해 종료됐다. 재판은 30일 이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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