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개
인종 혐오 선동때도 손배 가능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 방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반미·반중 시위 등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종이나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고,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했다. 이미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판명돼 처벌을 받은 내용을 다시 유포하거나 본문에는 없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부각하는 경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허위 정보를 유포한 직후 피해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도를 막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피고가 법원에 봉쇄 소송 확인 판단을 신청하면 소송은 중단되고, 법원이 봉쇄 소송으로 판결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 이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유튜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언론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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