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직권남용죄?…文에 적용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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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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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7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본인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직권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라고 쏘아붙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직권남용죄의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하다니, 좌파들 세상이 되니 별의 별일이 다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세 번이나 승소했었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정당한 정책결정을 그런식으로 뒤집어씌우면 너희들 태양인 문대통령은 퇴임후 민생파탄죄로 정말 오랫동안 징역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날 경남도의회에서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 전 대표의 직권남용으로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8일 홍 전 대표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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