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앤문 다시 세무조사중”…국세청 2003년 9월부터

  • 입력 2004년 2월 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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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썬앤문그룹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썬앤문그룹의 한 관계자는 8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2년에 이뤄진 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초 특검 조사가 진행되면서 세무조사가 더뎌 아직까지 추징당할 결정 세액을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가 통상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에 비춰보면 국세청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1년여 만에 재조사에 착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이번 세무조사는 손영래(孫永來) 전 국세청장이 썬앤문그룹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음성 탈루소득 조사나 조세 범칙조사 등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2002년 초에도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상률(韓相律) 서울청 조사4국장은 “개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는 등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썬앤문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 외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손 전 청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으면서 국세청 안에서도 2002년 세무조사의 타당성에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손 전 청장은 이 회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최소한 7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23억원으로 감액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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