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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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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운행차 중간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 부정검사를 막기 위해 이같이 차량검사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은 차령(車齡) 10년이 지난 차량의 배기가스 및 정비검사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보고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