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0년 넘은 노후차량 배기가스 보고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11분


내년 5월부터 차대번호나 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의 내용과 다르게 위·변조됐을 경우 차량검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가 제출한 ‘운행차 중간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심의, 부정검사를 막기 위해 이같이 차량검사기관의 보고를 의무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은 차령(車齡) 10년이 지난 차량의 배기가스 및 정비검사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보고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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