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찰 선관위 제외 논란

  • 입력 2001년 12월 17일 23시 31분


한나라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하자 감사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법사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 등 의원 20명은 13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며 선관위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총무는 “정당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공무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직무감찰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며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개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의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 업무는 일상적인 행정업무인 데다 △감사원이 독립된 최고감사기관인 만큼 직무감사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반박 자료를 만들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돌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가 중앙선관위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의 정당보조금 회계보고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