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彩靑 기자」 21일 여야영수회담은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재개정」이냐 「재심의」냐로 첨예하게 대립,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개정」은 작년 12월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단독기습처리한 이들 법안의 개정이 유효임을, 그리고 「재심의」는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법개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개정」이라고 말한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법안처리가 무효이므로 정부제출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돌아가 「재심의」하자는 주장이다.
「재개정」은 이들 법이 법으로서 이미 「발효」한 상태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관계법은 부칙에 시행시기를 3월로 못박았고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안기부법은 별도의 시행령이 필요없는 기능과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어서 발효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재개정이 될 때까지는 작년말 통과된 안기부법에 의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권한행사기간을 넘겼다.
그러나 「재심의」 주장에 따르면 개정노동관계법 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 된다. 시행에 들어간 안기부법의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인무효가 된다.
「재개정」을 할 경우엔 여야가 새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적인 법안처리 절차에 따르면 된다. 반면 「재심의」를 할 경우엔 일단 작년말 임시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논의하는 형식이 되나 여야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재심의」와 비슷한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