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이제 복원수리비만 보험금 인정…‘육체 정년’ 바뀌며 보험료 오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9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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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보험개발원 제공
사진출처 보험개발원 제공
옆 차 문에 살짝 찍힌 이른바 ‘문콕’ 피해로 문짝을 통째로 교체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다음 달부터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범퍼 외에 차 문짝, 펜더(바퀴 흙받이) 등도 보험금을 산정할 때 교체 비용이 아닌 수리비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으로 차 부품 중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앞·뒤·후면 문짝 △트렁크 문 등 7개 부품에서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약관 개정 전에는 범퍼만 이런 원칙이 적용됐다. 경미한 사고의 기준은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소재 손상(찌그러짐) 등이다. 자기 차량의 부품 손상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에 사고 사진이나 영상, 관련 서류를 제출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다만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가입자가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원할 경우, 복원 수리비와 교체 수리비의 차액을 부담하면 부품 교체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수리비만 지급되는 차 부품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을 보상하는 차량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액도 커진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과실로 내 차가 손상되고 그로 인한 수리비가 찻값의 20%를 넘을 경우,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분을 수리비의 최대 15%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지금은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출고 5년이 된 차량까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리비의 10~15%였던 보상액도 개정 후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도 이번 보험 약관에 반영된다. 차 보험금은 가입자의 향후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고려해 결정되는 데,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도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보험금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마쳤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원가 인상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지는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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