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자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9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정리해고 등 집단감원을 당해 실직한 근로자를 한 분기동안에 1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 채용한 기업은 그 근로자에게 6개월동안 지급하는 임금의 20∼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집단감원은 아니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회사 사업주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와 신발제조업 석탄광업 흡연용품제조업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등 5개 업종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