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종금사 예금자보호?]정부서 지급보장 문제없어

  • 입력 1997년 12월 10일 12시 00분


지난 2일 9개 종금사에 이어 10일에도 나라,대한,중앙 등 5개 종금사가 추가로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예금자의 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장을 선언해 예금자보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다만 해당종금사의 예금지급 업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돈을 찾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예금보호=정부의 지급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은 종금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어음관리계좌(CMA) 표지어음 보증기업어음(CP) 등이다. 영업정지기간이라도 실제로 예치한 기간에 따라 기존 금리도 정상적으로 계산된다. 이자는 예금을 찾을때 기존원리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담보 CP의 경우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개인투자가등이 대거 환매요청할 경우 발행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돼 대규모 부도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무보증CP를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보증CP, 자체발행어음(최장 90일), CMA(최장 1백80일)등으로 교환해주도록 했다. ▲예금인출=일단 업무정지기간에는 예금지급이 정지돼 내년 1월말까지는 예금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종금사가 당국으로부터 재무상태 및 경영실태조사를 받은 후에는 예금지급이 가능하므로 업무정지기간중에라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예금지급 신청은 종금사 창구에서 하면 된다.지급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정지후 살아나는 종금사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인수합병(M&A)되는 경우에는 인수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찾아야 한다. 또 파산하는 종금사는 재산실사와 채권채무관계 확정 등을 위해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원이 종금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신용관리기금 직원)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한후 예금을 지급하는 기간 및 장소,대상자 등을 공고하고 개별통지하게 된다. 통상 예금지급처는 해당 금융기관이 되므로 파산한 종금사 창구에서 원리금을 찾으면 된다. 만약 종금사들이 자금부족으로 지급정지 상태에 빠지면 신용관리기금에서 대신지급하게 돼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예금인출에는 문제가 없다. ▲재원확보=종금사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신용관리기금 규모는 지난 9월말 현재 2천46억원이다.지난 2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9개 종금사의 지급정지된 예금은 무려 8조4천억원, 5개 종금사는 약 7조원에 달한다. 현재 신용관리기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따라서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에서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중 예금보험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약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재원마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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