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설계규제에 매여 개성이 없었던 아파트의 내부형태가 다양해진다.
건설교통부는 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3m 이상으로 돼 있는 거실의 너비와 2.1m 이상으로 돼 있는 침실의 너비 규정을 폐지했다.
또 층간 높이는 「2.4m이상 3m이하」에서 「2.4m이상」으로만 규정해 상한선을 없앴다.
주택 내부의 각 부위별 마감재료 사용기준은 폐지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마감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실과 침실의 너비는 30㎝ 단위로, 높이는 10㎝ 단위로만 짓도록 한 표준화설계를 적용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자재의 낭비를 막도록 했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