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8일 사단법인 세계해동검도연맹(총재 金정호)이 「해동검도」명칭 사용과 관련, 한국해동검도협회 회장인 탤런트 羅漢一(나한일)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맹의 전신인 해동검도체육도장이 개관되기 2년여전인 84년5월 羅씨가 해동검법연구소 설립과 함께 「해동검법이론」이란 책을 썼고 이후 양측이 함께 해동검도 보급에 힘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해동검도」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검도인 「해동검법」과 유사한 점등을 감안할때 연맹측이 羅씨의 해동검도 명칭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맹측은 지난 3월 『해동검도 명칭을 사용한 협회를 89년 정식으로 등록했으나 羅씨가 91년부터 무단으로 해동심검도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등을 설립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