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숨진 김미란(71·가명) 씨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다. 유언장 없이 아파트 한 채를 두고 떠나자 형제와 조카 등 10명이 상속인이 됐다. 수십 년간 왕래가 없던 이들 중 일부는 해외에 있거나 행방불명 상태였다. 아파트 처분엔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야 했지만 불가능해 유족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돌입했다. 유언장 한 장이면 피할 수 있었을 소모전이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2022년 3684조 원에서 지난해 4604조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률은 채 1%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부의 이전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사후 설계는 전무한 셈이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니 자연히 분쟁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14년 771건에서 2024년 3075건으로 크게 늘었다. 상속 전문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족 구조가 파편화할수록 소액의 유산 분배도 유언장에 명확히
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집단소송은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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