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로 작년 75명 사망… ‘일시정지 위반’ 두달 집중단속

  • 동아일보

건널목에 사람 있으면 멈춰야

동아DB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이 발생해 75명이 숨지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명은 보행자였고, 이 중 28명(66.7%)은 승합차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에게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23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건널목·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방향 건널목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는 한편 차체가 상대적으로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우회전#일시정지 제도#교통사고#보행자 사망#경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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