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연 365회 초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증 외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분만과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연 300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통상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의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사실상 매일 병원을 찾는 의료쇼핑 환

李 “인천공항서 지방공항 가려면 ‘김포’ 거쳐야…시간 너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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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지방) 공항으로 (바로) 가기 어렵고, 김포(를 거쳐) 가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라며 “인천공항에서 지방 공항으로 바로 가도록 하는 게 문제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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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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