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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편의점 직원이 185억 원에 당첨된 복권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다가 소송당했다. 당첨 발표 이후에 해당 복권을 샀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 매체 ‘12News’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스코츠데일에 있는 ‘서클K’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한 고객이 찾아와 저녁에 추첨하는 ‘더픽’(The Pick)을 여러 장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더픽은 애리조나 지역 복권으로 6개의 번호를 맞추는 게임이다. 장당 구매가는 1달러다.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는 85달러어치를 출력했지만, 손님은 60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25장은 계산대에 두고 매장을 떠났다. 25장은 밤새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로버트는 자신의 가게에서 1등 복권이 출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팔리지 않은 25장을 뒤졌고 그 안에 ‘잭팟 복권’이 들어있었다.
애리조나에서는 복권 판매점 직원이 근무 중에 복권을 구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알고 있던 로버트는 유니폼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퇴근 절차를 밟았다. 이어 다른 직원에게 복권값으로 10달러를 지불하고는 안 팔린 복권들을 챙겨 뒷면에 서명했다.
그가 챙겨간 복권은 당첨금이 1280만달러(약 185억원)로, 2019년 이후 애리조나에서 나온 최대 당첨금이자 ‘더 픽’ 사상 4번째 규모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서클K’ 편의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 행정법상 소매업체가 출력한 복권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그 복권은 소매업체의 소유로 간주된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출력한 모든 복권의 수수료를 복권국에 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당첨 이후지만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복권의 주인이 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애리조나 복권국 대변인은 “주 복권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는 5월 2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 당첨금 수령 기한이 추점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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