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 설치된 BTS(방탄소년단)의 컴백 로고 조형물 앞에서 관광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 예고에 인근 숙소들이 기존의 고객 예약을 마음대로 취소해놓고 “추가 금액을 내야 다시 예약할 수 있다”고 나오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광지 바가지 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중중위생관리법 등을 연내 개정해 고객이 이미 예약한 숙소를 업체 측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 취소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0일(2차), 20일(3차)로 늘어나고 4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린다.
그동안 숙박업체들은 고객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물도록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예약을 취소할 땐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미리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즉시 영업정지 5일을 내릴 방침이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10일(2차), 20일(3차)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처음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 또는 ‘경고’에 그쳤고, 2차 적발될 경우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에어비앤비 등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도시민박업을 비롯해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도 모두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앞서 BTS가 6월에 부산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 광안리에 있는 10만 원대 숙소들은 콘서트 기간 숙박 요금을 100만 원대까지 올렸다. 게다가 기존에 예약했던 손님들의 예약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높은 값을 불러 논란이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