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9개 제품 등받이 조사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사진 등받이를 적용한 유아용 바운서나 흔들의자 등 일부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유아 수면 시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경사진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들은 유아용품 업계에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제품 9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시험 조사한 결과 이 제품들의 등받이 각도가 14∼16도로 수면 시 질식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등받이 각도가 수평에 가까워 영유아가 몸을 뒤집거나 고개를 돌릴 경우 기도가 막히는 등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별도 규정을 둬서 경사진 요람에서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수면 관련 표시나 광고 제한이 없고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부모들에게 영유아의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에서 아이를 재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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