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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7월 29일 오전 0시 26분경 60대 B 씨의 집에서 둔기로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17년 간 교제한 사이로,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A 씨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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