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前여친 집 몰래들어가 둔기 폭행한 60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0일 18시 48분


ⓒ뉴시스
전 여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1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7월 29일 오전 0시 26분경 60대 B 씨의 집에서 둔기로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17년 간 교제한 사이로,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A 씨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A 씨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