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갚으면 SNS에 박제”…1만2000% 이자 뜯은 불법대부조직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1일 12시 58분


대구 일대서 173명에 소액 빌려준 뒤
피해자 사진-허위사실 올려 ‘악질 추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조직 총책 2명을 비롯해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대부조직 총책 2명을 비롯해 1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173명에게 5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1만2000%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한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조직 총책 A 씨(28), B 씨(28) 등 12명을 검거하고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담보 없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주로 소액을 빌려주는 대신 피해자들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 총책들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라며 중고교 동창을 총책, 영업팀 등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불법대부업 일당 조직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영업 팀원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학생, 주부, 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 원을 연 4000∼1만2000% 이율로 빌려줬다.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족,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로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나간다”는 식의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악질적 추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가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진이나 허위 사실을 올려 일명 ‘박제’를 하기도 했다. 이중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추심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하고, 상품권과 현금으로 환전해 자금을 세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월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현금 239만 원 등을 압수했다. 또 현장에서 영업팀장과 영업 팀원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2일에는 피의자 5명을 추가 검거하고 휴대전화와 USB, 현금 260만 원을 압수했다.
#대부업체#영등포경찰서#불법대부조직#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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