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21. 뉴시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재판장 임선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비서관은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1년 12월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며 예치금이 약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약 90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엔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것은 2023년 말부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악용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벌 규정 적용 확대를 통해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비서관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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