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대전에서 초등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 파면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A 씨는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
A 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급여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가 지급된다.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 5월 9일까지 50% 급여를 받고, 같은 달 10일부터는 30%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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