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에 최대 30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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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80% 차지

근로자 35명 규모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사업주 A 씨. 그는 늘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할까 걱정이 많다. 기계 내부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들어갈 때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이 산업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센서기술 등을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을 돕는 장비다. 안전장비 지원품목은 AI 기술로 위험 영역에서의 움직임을 인지해 경보를 울리는 ‘인체감지시스템’을 비롯해 ‘크레인 충돌/흔들림 방지장치’ ‘근력 보조슈트’ 등 총 14가지다.

고용노동부에서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에서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에 예산 250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이며,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 당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설비가 점점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기존 장비나 인력으로만 안전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해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초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중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총 874명이다. 이중 산재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80.9%를 차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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