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모두의 카드’ 시행

  • 동아일보

K패스 카드, 새해부터 혜택 확대
사용액 비율 아닌 초과분 전액 환급
예산 2.4배 늘려 5580억 투입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금액 이상으로 사용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 새로운 K패스 서비스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새로운 정액형 환급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도 5580억 원으로 올해 2375억 원 대비 2.4배가량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해 내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 방식이라는 점이 기존 K패스와 다르다. 일반 국민 기준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형(1회 요금 3000원 미만)은 4만5000∼6만2000원, 플러스형(모든 대중교통)은 8만5000∼10만 원이다. 월 15회 이상 사용해야 환급 대상이 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등)과 이용자 유형(일반, 청년, 어르신) 자녀 수(2자녀,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십만 원을 써도 기준금액을 넘는 교통비는 모두 돌려받는다. 수도권에 사는 일반 국민이 일반 지하철이나 버스만 이용한다면 6만2000원만 내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 기존 K패스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경기에 거주하는 22세 이모 씨가 시내버스 6만 원, 요금이 3000원을 넘는 GTX에 9만 원을 사용했다면 전체 교통비 15만 원에 대해 청년 대상 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인 9만 원을 제외한 6만 원을 돌려받는다. 시내버스 요금에는 일반형이 적용되는데, 환급액이 5000원으로 6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산에 거주하는 45세 김모 씨가 한 달간 교통비로 11만 원을 지출했다면 일반 지방권 거주자의 일반형 환급 기준금액 5만5000원을 제외한 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방식을 적용한다면 총 이용금액 11만 원의 20%인 2만2000원만 환급된다. 서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수도권 거주자는 일반형 환급 기준금액인 6만2000원이 기후동행카드의 정액 금액과 같아 할인 효과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000원을 선불로 내고 무제한 사용하고, 모두의 카드는 일단 사용한 뒤 6만2000원을 빼고 환급받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2026년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2375억 원)보다 135.1% 증액된 5580억 원이다. 이 중 모두의 카드 관련 사업비가 343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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