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음성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했다. 가세연은 올해 5월 김수현과 김새론의 통화 녹취라며 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 측이 AI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해당 파일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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