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현직 경찰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소개팅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사는 같은해 B씨와 몇 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사는 재판 내내 합의 하에 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관되고 꾸며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근거로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경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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