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검찰…10년간 ‘檢수사’ 영장신청 55건 중 청구 10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0시 54분


코멘트

대검찰청 등 청사 압색영장은 모두 기각
압수·수색 영장 34건, 구속 6건 등 신청
이철희 "검찰, '제식구 감싸기' 권한남용"

최근 10년간 경찰이 검찰을 대상으로 신청한 영장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비율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검찰청사 및 전·현직 검사·검찰공무원 대상 영장신청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해 총 55건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중 10건만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검찰청 등 검찰청사에 대해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는 서지현(46·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미투 폭로’ 당시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 위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가천대길병원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취지의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금융영장 3건, 압수영장 1건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또 지난 2013년 6월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일명 ‘별장성접대’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찰은 통신·체포·압수·금융영장을 총 8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불청구했다.

이외에도 2018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을 절취한 서울고검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2017년 수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모 지청 수사관에 대한 압수(3건)·금융(3건)영장도 기각됐다.

종류별로는 경찰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34건 신청, 검찰은 7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기간 신청한 통신영장 12건과 관련해선 3건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3건)·구속(6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경찰 영장신청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인권 보호와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권한이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수사에 필수적인 금융영장과 압수영장에 대해 청구조차 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