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관련 친모 영장 기각 놓고 경찰·법원 엇갈린 판단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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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증거로 가담 정황 분명"
법원 "증거 부족·혐의에 다툼 여지"

경찰이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親母)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부부의 범행 경위에 대한 일치된 진술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살인·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유씨가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도구 구입처와 살해 현장에 있었던 점, 범행을 도운 정황 등을 들어 유씨가 김씨의 범행을 막을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봤다.

범행을 도운 정황으로는 ▲범행 직전 김씨가 밝힌 명확한 살해 의사에도 유씨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차량 안에서 좌석을 맞바꾼 점 ▲김씨 부탁으로 생후 13개월 아들의 눈을 가방으로 가린 점 등을 들었다.

부부가 딸의 살해 직전, 차량 밖에서 대화를 나눌 때 만큼은 확실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살인·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유씨가 남편 김씨의 차량으로 숨진 A양을 유기한 광주 동구 한 저수지를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세 차례 가량 방문한 사실을 확인, 사체유기 방조 혐의도 추가했다.

부부가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며, 확보된 증거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법원은 살인 혐의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씨의 살해 공모 또는 범행 가담을 소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방조에 대해서는 혐의 성립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사체유기 방조에 대한 수집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영장 기각사유로 들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유씨는 “남편의 범행을 만류하지 못했다. 보복 당할까 겁났다”며 소극적 범행 가담을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강압·위협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유씨가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유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 김씨가 사체를 유기하러 간 12시간 사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김씨가 긴급체포돼 위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씨는 ‘범행을 모른다’고 말하다가 진술을 수차례 뒤집었다.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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