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인한 미래수입 손해배상액 정년 65세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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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0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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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5년 상향’ 판례변경한 대법 전합 취지따라
가동연한 60세로 계산한 2심 잇달아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깃발. © News1
서울 서초구 대법원 깃발. © News1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65세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미래에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이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30년만에 판례를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모씨가 차량 정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전합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 법제도 정비·개선 등 제반사정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5년 높인 점을 들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본 종전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막연히 종전 경험칙에 따라 이씨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한 원심 판단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몰던 덤프트럭 수리를 맡겼다가 정비사의 작업 과실로 오른쪽 눈에 영구적인 시력 및 시야장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봐 정비사에게 일실수입 3670만여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총 5195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운전을 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좌측 난간에 부딪친 뒤 내려 수신호를 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들이받친 뒤 하판으로 떨어져 지나던 차량들에 깔려 사망한 배모씨의 부모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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