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78명… 7개 사회갈등사건 107명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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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강정마을 시위자 등 대상
文정부 두번째로 28일자 단행… 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을 맞아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키워드로 7개 집회 사범 등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을 28일자로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19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30명),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광우병 촛불집회(13명),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7명) 등이다.

사드 집회는 찬반 양측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쌍용차 집회는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 1명이 사면됐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깊이 고려해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강력한 폭력 시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분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 측은 “재판에 넘겨진 67명 중 5명만 사면이 됐다”며 생색내기용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집회로 200여 명이 처벌받았는데, 6명만 사면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당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이라는 상징성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과 배임, 횡령 등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인 2017년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이 원칙은 유지됐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및 무면허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이 이번 사면에선 제외됐다. 앞서 2017년 12월 특사 때는 165만여 명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처분이 취소되는 혜택을 받았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심사 과정에서 사면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별사면 대상이 된 교도소 수형자 1043명은 잔형을 감형받으면서 28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돼 사회로 복귀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복권된 이들은 본인을 기소한 해당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면장을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3·1절#사드-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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