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로 찌르고 끓는 물 붓고…길고양이 학대한 20대,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17시 32분


“길고양이가 닭을 잡아먹었나 싶어 화가 나서…”

충남 천안시에 사는 A씨(25)는 마당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닭이 가끔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A씨는 마을에 가끔 출몰한다는 들짐승의 짓으로 의심했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며 마당에 철제 덫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덫에 잡힌 동물은 멧돼지 같은 들짐승이 아닌 길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가 닭을 죽였다는 생각에 분을 이기지 못했다는 A씨는 옴짝달싹 못하는 고양이를 해코지하기 시작했다. 쇠막대를 불에 달궈 고양이 몸통을 찌르자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에게 이번에는 주전자에 끓는 물을 담아 붓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학대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로 찍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올렸다. 하지만 동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양이 학대 영상’으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이 동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했고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는 피의자 신원 제보에 현상금 500만 원까지 내걸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풍경과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의 로드뷰(사진으로 길거리 보기) 기능 등을 활용해 위치를 알아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9일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현장 인근에서 동영상 속 고양이 사체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덫에 잡힌 길고양이를 보고 화가 나 학대했는데 시름시름 앓다 며칠 뒤 죽었다”고 진술했다.

13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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