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관련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당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부 감사 방해 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의 8개 혐의를 조사했으나, 교육부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폭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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