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혐의 예비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3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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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나선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고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야당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고 이사장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었다. 당시 고 이사장은 조정위원으로서 2009¤2010년에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이사장은 2014년 5월부터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인 정모 씨를 대리해 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대법원 사건에 나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후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예비조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및 기타 징계사유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조사를 통해 징계사유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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