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내 마트서 화재, 가스 폭발 아냐… 중년 여성 ‘분신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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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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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양주시내 마트서 가스 폭발’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 쯤 경기도 양주시내 마트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김모 씨(여·50)가 사망하고 마트 점장 송모 씨(49)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경찰은 이날 마트서 화재가 당초 알려진 가스 폭발이 아니라 마트 임대계약에 불만인 임대계약자 부인의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한 김 씨가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마트 측과 갈등 양상에 이날 마트서 인화물질을 들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것”이라 설명했다.

김 씨의 분신으로 마트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지상 2층 244㎡ 면적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분 여만에 진화됐다.

가스 폭발 사고로 잘못 알려진 이번 양주시내 마트서 화재사고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당국은 사망한 김 씨와 부상 당한 송 씨가 대치하던 중 마트서 대기한 고객들을 긴급대피 시켰다. 또 화재 당시 마트서 대향의 휴대용 부탄가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폭발도 피했다.

경찰은 김 씨의 남편을 경찰서로 인계해 부인의 분신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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