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진, 2009년 흑자때 정리해고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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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깨고 근로자 승소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문형배)는 정리해고자 조모 씨(48)가 사측인 ㈜한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 씨가 ㈜한진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8년과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흑자 50여억 원을 낸 것이 인정돼 2009년 12월 실시한 조 씨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 임금 동결 혹은 감액, 관리 인원 축소 등 주식회사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회사는 이런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조 씨에게 해고 시점인 2010년 1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달 330만 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진은 2009년 4월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 물동량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조 씨 등 근로자 105명을 고용 조정하기로 결정한 뒤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조 씨 등 3명을 해고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부산#한진중공업#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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